1. 이름개명절차 필수 서류
1) 이름개명절차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② 호적 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이름개명절차 시 있으면 좋은 서류
① 인우 보증서 1부
②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이름개명절차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름개명절차 신청서 접수
이름개명절차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호적 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진술서, 소명자료, 소견서(필요시)
2) 법원에 이름개명절차 접수시 12,500원(미성년 7,500원)의 송달료와
인지대 1,000원이 필요합니다.
3) 이름개명절차로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름개명절차 결정 결과 통보 (14일소요)
관할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 접수후 1~1.5개월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이름개명절차 개명신고서 제출 (호적변경)
5. 주민등록 변경(자동)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1) 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1개월 이내 신고)
2)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결정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즉시 항고
기각 결정 후 항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법 2
다른 법원에 신청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결정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재신청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라면 대부분 된다고 합니다
[ 이름개명사유 ]
허가확률
1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
★★★
2
같은 이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친족간에 同名者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同姓同名者가 있는 경우
★★★
3
부르기 나쁜 이름
◈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例 : 姜雙順, 申末南, 權隆雄, 崔福榮禮, 南宮仙化)
◈ 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例 : 여자의 이름을 金在信, 文桂男, 朴永式 등으로
남자의 이름을 朴恩實, 梁今玉, 金英順 등으로 작명한 경우)
◈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이름 또는 유명한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例 : 李뜨락禮, 金섭섭이, 許長加, 金一星, 高在鳳, 河孫子,
朴에니, 吳公主, 金月梅, 金御重, 金治國 등)
★★★
4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5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6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
7
옥편에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
8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5字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
9
의미가 좋지 않은(성명철학상) 이름인 경우
★☆
10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
11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例 : 淑子, 玉姬, 花子, 哲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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