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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추천하는 업체의 첫 번째 조건은 관청에서 허가입니다.
포장이사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A/S 처리에 유리하고 만일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이사 추천하는 업체의 두 번째 조건은 철저한 서비스입니다.
대체적으로 싼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경쟁에서 떨어진다던지 서비스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포장이사 추천하는 업체의 셋 번째 조건은 확실한 계약서 표기입니다.
간혹,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이사 추천하는 업체의 네 번째 조건은 견적서를 받아두고 서면 계약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미리 보시고 계약은 나중에 하는데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오프라인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시고, 인터넷으로 계약하신 경우 온라인 계약서도 인쇄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사비용은 거리와 평수에 따라 포장이사비 견적이 달라집니다.
보통  300km 이상에 기본 포장이사비용 견적 150만 원은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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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싸게 하는 방법 

손 없는 날과 주말을 피하고 평일에 이사하는 것이 즉, 수요가 가장 적은 날에 이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이사 방법입니다. 

손 없는 날이란
매일 한 방위에서 손이 있어서 그 방위에선 악신이 활동하여 매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다음에서 손 있는 날을 살펴보면, 
동 (東)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1. 2. 11. 12. 21. 22 일 
서 (西)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5. 6. 15. 16. 25. 26 일 
남 (南)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3. 4. 13. 14. 23. 24 일 
북 (北) 방위에 손이 있는 날 - 7. 8. 17. 18. 27. 28 일 
과 같습니다. 

2. 업체 고르는 방법: 다양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자 

무엇보다 이사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제일 중요하므로, 회사의 이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 인터넷 이사업체의 경우엔 사이트의 충실도 및 견적 의뢰 빈도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은 업체의 선별에 도움이 됩니다. 
별도로 무허가 업체를 조심,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와의 계약으로 만일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해야겠죠. 

3. 관인 계약서로 서면계약을 하자!!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상에 반드시 서면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 시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이면에 기재된 이사, 화물, 운송, 취급, 약관의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4. 무엇보다도 분실/파손 사고의 예방이 최우선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 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 및 처리 절차를 상담해야 합니다. 
위 선정요령을 잘 지켜서 업체를 선정한다면 번거로운 이사절차 내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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